사고접수
사고접수
전문가 선임 ㈜CSENC
현장방문
피해내용 확인
견적서 작성 및 보험사 제출
공사진행
특수장비를 이용하여
유독물질 제거 및 크리닝
시설복구
복구완료
공사 복구 완료 보고
사고예방 및 고객관리
사고예방 고객 서비스
사후관리
1. 사고신고
2. 사고접수 및 손사법인통보
3. 손해평가인 모집 / 평가지시
4. 손해평 실시 / 결과통보
5. 결과취합 / 지역손사센터 보고
6. 보고서 검토 / 보험금 지급결의
사고주민 / 지자체 담당자
지역손사센터
손사법인
손사평가인
손사법인
지역손사센터
각 보험사
수도권 (재경, 수원, 인천) / 지방 (충청, 호남, 대구, 부산)
필요시 손사법인 평가 동반
전파, 반파, 소파, 침수 파악
손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보험금 지급
※ 손해평가인은 「풍수해보험법」 제16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의 확인, 보험가입시설물 확인, 손해구분, 피해면적 확정,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등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보험금 청구
담당자 지정
사고조사 또는 심사
보험금 확정 및 지금
글로벌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손해사정 자문을 통해 현장에 맞는 적합한 복구공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.
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벽한 복구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씨에스이엔씨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
㈜ 씨에스이엔씨 직원일동